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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7. 22.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배당가산(Gross-up)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종합과세 기준금액 초과 시: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배당가산(Gross-up) 제외: 법인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액(Gross-up)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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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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