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배당가산(Gross-up)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