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했을 때 직원 식대 비용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22.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했을 때 직원의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복리후생비 처리: 직원의 식사 비용은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증빙의 중요성: 식대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적절한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식대 보조금 주의: 만약 직원들에게 식대 보조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식사 비용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대표자 식대: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가사 비용으로 간주되어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직원들과 함께 식사한 경우라면 복리후생비로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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