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매출 5억 원과 과세매출 3억 원, 매입세금계산서 2백만원일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해야 하나요?

    2025. 7. 22.

    네, 면세매출 5억 원과 과세매출 3억 원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해야 합니다.

    • 근거:
      •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 면세매출이 5억 원으로 총공급가액(8억 원)의 5%를 초과하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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