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소득공제 시 PT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5. 7. 22.

    네,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PT 비용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PT 비용은 시설이용료와 강습료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공제 대상: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공제율: 결제 금액의 30%
    • 공제 한도: 연간 최대 300만 원 (문화비 소득공제 통합 한도)
    • 적용 시설: 「체육시설법」에 따라 등록된 헬스장 및 수영장
    • 적용 시점: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비용부터 적용

    예를 들어, PT 비용으로 100만 원을 결제했다면, 이 중 5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30%인 15만 원이 실제 소득공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체육시설이 문화비 공제 등록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강습비와 시설이용료를 구분하여 결제하거나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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