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부과기한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