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예정신고 시 불공제 대상 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원칙적으로 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여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만,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누락분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