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딩 회사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화로 대금을 받은 경우에도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5. 7. 22.
네, 포워딩 회사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화로 대금을 받은 경우에도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 요건: 외국항행용역은 대금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포워딩 서비스는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외화획득명세서 제출 의무: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따른 외화획득명세서에 해당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원화로 대금을 받았더라도 외화 획득에 기여한 용역임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