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청기 영세매출을 종합 유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해도 되나요?
2025. 7. 22.
장애인용 보청기 판매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영세율은 매출에 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영세율 적용 대상: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애인용 보장구로 분류되는 보청기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신고 방법: 영세율 매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 서류(예: 월별 판매액 합계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주의 사항: 보청기 자체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보청기에 사용되는 배터리 등 부수적인 물품은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매출 구분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보청기 가격에 포함된 초기 적합관리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별도 대가를 받는 후기 적합관리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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