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준공 후 임대주택분 하자보수비의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가 무엇인가요?
2025. 7. 22.
아파트 준공 후 임대주택분의 하자보수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해당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면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건설 용역: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하자보수 용역의 과세 여부: 기존 아파트 보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는 하자보수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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