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이하의 거래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2025. 7. 22.
아니요,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삼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
-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 면제 기준:
- 건당 거래금액이 삼만원 이하인 경우
-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원천징수한 경우
-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화물료 징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사업의 양도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방송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제외)
-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제외)
- 공매, 경매 또는 수용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 제외)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택시 운송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건물(토지 포함, 주택 제외)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항공기의 항행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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