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22.
직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 사용된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 본인의 신용카드(개인사업자) 및 임직원(개인사업자는 가족 포함)의 신용카드 사용분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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