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퇴직, 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 등 소득 종류에 따라 급여대장을 각각 별도로 작성해야 하나요?
2025. 7. 22.
아닙니다. 소득 종류별로 급여대장을 각각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같은 월에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급여와 5월 급여를 5월 말에 함께 지급하는 경우, 4월 귀속과 5월 귀속으로 구분하여 두 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반면, 귀속연월이 같은 소득을 같은 달에 여러 번 지급하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한 장만 작성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이 다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소득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