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용 카드를 통해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거래처별로 작성할 필요 없이 합계금액만으로 간편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