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발생한 카드수수료는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매월 전화하여 수수료 내역을 요청하거나, 여신금융협회 카드매출 사이트에 가입하여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카드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은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