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을 과대신고한 후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2.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을 과대신고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수정된 범위 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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