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을에게 1억원을 대여하고 이자 1천만원을 수령하였을 때, 을이 원천징수한 경우 갑에게 추가적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2.
을이 갑에게 지급한 이자 1천만 원에 대해 원천징수를 했다면, 갑은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금융소득의 범위: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의미하며, 금전 대여에 따른 이자도 이에 해당합니다.
- 원천징수와 납세의무 종결: 금융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포함되지만,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금융기관 등에서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 경우 일반 세율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 종합과세 대상: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의 경우 이자소득이 1천만 원이므로 2천만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갑이 을에게 1억원을 대여하고 이자 1천만원을 수령하였을 때, 을이 원천징수한 경우 갑에게 추가적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빙을 기타 간이 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대손세액공제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갑이 을에게 1억원을 대여하고 이자 1천만원을 수령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자를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갑과 을에게 취할 조치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