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을에게 1억원을 대여하고 이자 1천만원을 수령하였을 때, 을이 원천징수한 경우 갑에게 추가적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2.

    을이 갑에게 지급한 이자 1천만 원에 대해 원천징수를 했다면, 갑은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금융소득의 범위: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의미하며, 금전 대여에 따른 이자도 이에 해당합니다.
    • 원천징수와 납세의무 종결: 금융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포함되지만,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금융기관 등에서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 경우 일반 세율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 종합과세 대상: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의 경우 이자소득이 1천만 원이므로 2천만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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