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 확정: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여 대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대손 사유는 파산, 강제집행, 소멸시효 완성, 사업 폐지, 사망, 부도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하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부도어음(수표) 사본 등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만약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중 공제 방지: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까지 받음으로써 이중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납세자는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금산입과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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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경우, 대손처리 시 공제되는 금액은 얼마이며, 잔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