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는 일반적으로 시설장치로 분류되며, 법정 기준 내용연수는 8년입니다. 다만, 업종의 특성이나 자산의 성격에 따라 6년에서 10년 사이에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 내용연수인 8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