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빙을 기타 간이 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2.
설빙과 같이 기존 카페를 포괄양수도 받아 제과점으로 개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의 승계 또는 폐업 후 동종 사업 재개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과점 형태 운영 또는 음식 함께 판매: 커피숍이 제과점 형태로 운영되거나 음식을 함께 판매하여 '기타 간이음식점(업종코드 552301)'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과(베이커리) 부분이 주된 사업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점: 처음 사업자 등록 시부터 제과점업을 함께 등록하고 커피 매출과 디저트 매출 등을 구분하여 장부 기장을 한다면 제과점 매출 부분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커피전문점으로 사업자를 낸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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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다른 요건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