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신고 시 각 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공통매입세액 정산은 확정신고 시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예정신고 시 안분계산한 금액을 재조정하여 최종적으로 매입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월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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