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으로 인해 발생한 초과 지급액(환수 대상)은 지급 경위와 성격에 따라 환수 방법이 달라집니다.
한편, 임금 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급 인상분의 귀속 시기는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간주됩니다. 만약 귀속 연도가 다른 경우, 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직전 연도분은 연말정산 재정산, 당해 연도분은 월별 간이세액 재계산)해야 하며, 추가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과세 금액이나 세액공제액이 변동될 경우 원천징수세액도 재계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