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을에게 1억원을 대여하고 이자 1천만원을 수령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2.
개인 간 금전 대여로 발생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1억원을 대여하고 이자 1천만원을 수령했다면, 해당 이자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예: 개인 간 대여금 이자)은 2천만원 이하라도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세금 계산: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기타소득금액 1억 1천만원(이자 1천만원 포함으로 추정)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은 1억 1천만원, 인적공제 150만원을 제외한 과세표준은 1억 85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산출된 종합소득세는 2,253만 5천원입니다. 기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최종 납부할 세액은 2,253만 5천원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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