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조업의 경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7. 22.

    한국 제조업의 경비율은 사업자의 수입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산정됩니다. 연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되어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되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기준 수입금액 3,600만 원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나뉘며, 단순경비율은 모든 비용에 경비율을 적용하는 반면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는 증빙을 통해 처리하고 기타 경비에만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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