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단체가 세금계산서 수취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으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수취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 단체가 매입세액 공제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해당 단체는 증빙 없이 매입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 단체가 비영리단체이거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