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법인사업장이 동호회에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판매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비록 동호회가 개인적인 성격을 띠더라도 실제 물건 판매 대금이 법인으로 이체되었다면 법인의 매출로 간주됩니다.
증빙 처리: 법인사업장은 제품 생산을 위한 원부재료 사용 내용과 제품 판매에 관한 내용을 증빙서류로 작성하고 비치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명확히 하고 세금 신고의 근거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동호회에 판매한 물건 대금이 법인으로 귀속되었다면, 해당 금액은 법인의 과세 매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