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경비율은 직접적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이때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장부기장과 추계신고로 나뉘며, 추계신고 시에는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활용합니다.
장부기장: 실제 발생한 매출과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여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정확한 소득 파악이 가능하며,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계신고: 장부 작성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수입금액에 일정 경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추계신고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라 적용 대상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