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번호가 없는 단체에 물건을 판매한 후 부가세 기타매출로 신고한 사례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2.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매출은 '기타매출'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실무적으로는 개인 매출분을 합산하여 '기타매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신고: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매출 누락 방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매출을 누락할 경우, 세무조사 시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매출은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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