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무엇인가?

    2025. 7. 22.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는 주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업종, 법인사업자, 그리고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업종: 도매업, 제조업, 부동산 매매업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제조업 중 도정업(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 등 일부는 예외적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대상 거래 업종: 사업자 간 거래가 주를 이루는 세무사 사무소 수수료 등도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특정 형태의 사업: 백화점 매장이나 대형마트 임대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 매출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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