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세가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할 때 발생합니다. 이때 양수인은 부족한 금액에 대해 양수한 재산 가액의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