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본인 명의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22.

    개인사업자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세무상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개인사업자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상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 건강보험료: 개인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004년 1월 1일 이후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본인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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