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직원이 없는 사업장의 커피 등 식음료 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할 수 있나요?
2025. 7. 22.
4대보험 직원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본인의 커피 등 식음료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지출한 개인 용도의 비용은 사업체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세법 규정 때문입니다. 다만, 거래처 관계자와 함께 식사를 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분류되어 해당 규정에 따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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