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에서 비과세 수수료를 현금매출로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22.

    통신판매업에서 비과세 수수료를 현금 매출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세법상 비과세 항목은 매출로 인식되지 않으며, 수수료는 사업의 수익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수수료라는 개념은 세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 수수료의 과세 대상: 통신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수익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적격증빙의 중요성: 모든 매출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통해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현금 매출이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 등을 통해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 비용 처리와의 구분: 유심 공과금 및 수수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차액을 비용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에 한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 플랫폼 수수료나 업무용 통신비 등은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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