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색 번호판의 스포티지 차량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어렵습니다. 스포티지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당 차량의 구입 및 임차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경비업법에 따른 출동차량 한정) 등 특정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