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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 번호판의 스포티지 차량을 영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22.

    흰색 번호판의 스포티지 차량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어렵습니다. 스포티지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당 차량의 구입 및 임차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경비업법에 따른 출동차량 한정) 등 특정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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