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공동지분으로 임대업등록한 상황에서 임대료를 남편과 저 각각에게 발생시킬 경우, 임대사업자 소득 분배에 따른 세금상 이득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2025. 7. 22.
남편과 공동명의로 임대업을 등록하고 임대료를 각각에게 발생시키는 경우, 소득 분배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현행 누진세율 체계하에서 단독 명의로 소득을 합산하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누진세율 적용 완화: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소득을 분배하면 각자의 소득 구간이 낮아져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활용: 각 공동사업자는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배우자 중 한 명에게 소득을 몰아주어 다른 배우자의 소득을 없애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소득이 10원이라도 발생하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 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