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매업의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별도의 매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재활용 폐자원 수집 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80%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제외한 재활용 폐자원 매입가액을 뺀 금액이 공제 한도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