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직접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이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우자가 연말정산 시 자녀 관련 지출 및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대학원생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에게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