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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인적용역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22.

    3.3% 인적용역 매출이 발생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사업자와 달리 경비 인정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인정 범위: 프리랜서의 필요경비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업무상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에 한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출장 교통비, 업무 공간 임차료, 업무 차량 비용, 소모품비, 통신비, 교육훈련비, 도서비 등이 해당됩니다.
    • 복리후생비 및 인건비: 직원을 두지 않는 프리랜서의 경우 복리후생비나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직원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3.3%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접대비: 거래처를 위한 접대비는 연간 1,2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적격증빙: 모든 비용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세법상 적격증빙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고려: 수입 금액이 크거나 고정적인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환급 등 더 넓은 범위의 비용 처리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경비율 적용: 실제 지출한 경비가 적거나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업종별 경비율(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시 '일반'을 적용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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