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원이 있고 급여를 지급할 때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도 복리후생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복리후생비가 과도할 경우 직원의 급여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