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이 우리 소유가 아니더라도 주차장 라인그리기 비용에 사용할 회계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7. 22.
주차장이 회사 소유가 아니더라도 주차장 라인 그리기 비용은 해당 주차장을 사용하는 목적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회계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수선비: 주차장 라인 그리기가 기존 시설물의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선에 해당한다면 수선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지급수수료: 외부 업체에 주차장 라인 그리기 작업을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수수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구축물: 만약 주차장 라인 그리기가 주차장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등 자산성이 있는 대규모 공사에 해당한다면 구축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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