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를 복리후생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2.

    네,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 복리후생비의 정의: 복리후생비는 근로자의 복지와 후생 증진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직원의 식대, 회식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세무 처리: 식대는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되며,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 현물 식사 제공: 만약 회사가 직접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식사비는 전액 비과세 처리되어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적용 불가: 식대 보조금(월 20만원 비과세)과 현물 식사 제공은 동시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특정 직원에게만 제공되는 식대는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식대 지출은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등 적격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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