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업무용 사용 기준이 무엇인가요?
2025. 7. 22.
오피스텔을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업무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명확한 기준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즉,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업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실상 업무용 사용 여부: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 상가 등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업무용으로 간주됩니다.
- 건축법상 용도: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된다면 업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임대차 계약 내용: 임대차 계약서에 용도가 업무용으로 명시되어 있고, 임차인이 실제로 해당 오피스텔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내부 시설: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싱크대, 세탁기 등 붙박이 시설이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사용되지 않고 업무용 시설이 갖춰져 있다면 업무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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