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증을 승계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영업신고증을 승계받는 것은 기존 사업의 연속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인 경우: 다만,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받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사업의 승계가 아닌, 사실상 새로운 창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업종 변경의 경우: 기존 사업의 영업신고증을 승계받더라도 업종을 완전히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첫 창업으로 인정받아 세액감면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업종과 부업종에 기존 업종이 포함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매출이 더 높은 새로운 업종만 등록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 적용 여부는 종전 사업과 신설 사업장의 설립 경위 및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이 필요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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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