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예정신고 시 4,800만원 미만 수입에 대해 연환산 적용 여부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2025. 7. 22.

    간이과세자가 예정부과기간(1월~6월)에 대한 예정신고를 할 때,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되며, 이때 연환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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