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입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5. 7. 22.
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입분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근거:
-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계산 시 적용하는 매입금액(공급대가)에는 매입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분도 포함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 영수증(실제 명의 확인),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실제 명의 확인) 등이 포함됩니다.
-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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