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0만원씩 계좌이체로 원금을 돌려받는 경우 국세청 신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7. 22.

    매월 100만 원씩 계좌이체로 원금을 돌려받는 행위 자체는 국세청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금 상환이나 투자 원금 회수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 원금 상환의 경우: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은 소득이 아니므로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자를 함께 받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 원금 회수의 경우: 투자한 원금을 돌려받는 것 역시 소득이 아니므로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투자로 인해 발생한 수익(배당소득, 양도소득 등)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거래가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대여 관계 없이 정기적으로 금전을 지급받는다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부과되며, 수증자(돈을 받는 사람)가 신고 및 납부 의무를 가집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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