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음식점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사업자 유형과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상향된 공제 한도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 (음식점업)
법인사업자
또한,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8/108 → 9/109) 확대는 2026년 말까지 3년 더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