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9 업무용 승용차는 비용처리만 가능하고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한가요?
2025. 7. 22.
네, K9 업무용 승용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경비 처리는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 K9은 8인승 이하의 소형 승용차에 해당합니다. 현행 세법상 8인승 이하 소형 승용차는 특정 업종(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 학원업, 경비업, 장의업)에서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일반적인 사업자가 K9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차량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로 분류되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경비 처리 가능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K9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비용(구입비, 임차료, 유류비, 수리비 등)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계산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운행일지 작성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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