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수취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받지 못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