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파렛트 트럭의 취득세 과세 대상 여부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이 무엇인가요?

    2025. 7. 21.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파렛트 트럭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취득세 납부 의무: 전동지게차를 포함한 모든 기계장비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부 대상입니다. 도로 주행 여부나 번호판 등록 필요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 세율: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2.2% (농어촌특별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 가산세: 만약 취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산출세액 × 0.025% × 지연일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납부 의무가 있음에도 미납 시에는 산출세액의 80%를 가산한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건설기계 등록 여부: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하고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는 등록 의무가 없다는 의미이지 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전동지게차 취득세 납부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동지게차의 타이어 종류에 따라 건설기계 등록 여부가 달라지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