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결제한 복리후생비의 일반과 카드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1.

    법인카드로 결제한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비용으로, 적정 범위 내 지출은 대부분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세법상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복리후생비의 정의: 회사 내부 임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내부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사용됩니다.
    • 회계 처리: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며, 적정 범위 내 지출은 대부분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증빙 요건: 행사 목적, 참석자 명단, 사내 공지 등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 개인 신용카드 사용: 임직원의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이 인정되면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사적 경비 여부 및 해당 개인이 신용카드 공제를 받았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법인 개별카드: 법인의 명의와 사용인의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대금 상환이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 계좌에서 결제되더라도 최종적으로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법인 개별카드)는 '해당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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